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〇 (진천본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30
〇 (과천분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8
나. 예고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www.nhi.go.kr) 공고
라. 문 의 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43-931-6231)
붙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문(의견 제출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