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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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내기 공무원 국민 생명 지킴이로 양성한다    
작성자 기획협력과 작성일자 2019-05-08
조회수 884
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은 공무원들이 응급 상황에서 국민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9일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 교육(CPR)*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

 

○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공직자들에 대해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 그동안 심폐소생술 교육은 다소 일회성에 그쳤으나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교육 기간 동안 매주 2시간씩 반복적인 실습과 숙달·정확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료 여부를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응급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 (기존) 실습 포함 1회 2시간 정도 → (확대) 실습 포함 6시간 및 평가 2시간(합격 Pass/불합격 Fail 방식, 성적 반영)

 

○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적십자사의 우수한 강사 인력과 평가용 마네킹* 등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여 실습의 효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인체 상반신 모형으로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전자적으로 측정하여 표출

 

□ 국가인재원은 올해는 지난 7일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한 5급 공채 합격생 3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신규자 교육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가인재원에서 배출되는 신규 공무원은 매년 1천 2백 명 정도로 10년 간 교육을 실시하면 전국에 1만 2천여 명의 응급처치 가능인력이 배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교한 김성익(재경직) 예비사무관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이 처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해 실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인명을 구할 자신감이 생길 것 같다”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 양향자 원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는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 입문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공직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인재원에서 배출된 공무원이 응급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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