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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작성일자 2021-04-08
조회수 1101
내용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0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2021.3.31. ~ 4.7.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인사혁신처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0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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