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인재발원 공고 제2020-12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년 집합교육 시행에 앞서, 강사 수당 지급기준, 학적관리 등 미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국공무원과의 포럼 참여자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근거 신설
나.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다. 유상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산정 근거 신설
라. 입교·수료 행사 운영기준 내 외국어 교육과정 폐지 반영
마. 교육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거 신설
바. 신임관리자과정 기숙생활 벌점 조정
사.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명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우편번호 27873)
- 전자우편 : mars0903@korea.kr
- 전화번호 : 043) 931-6310 / 팩스 : 043-931-63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전화 043-931-6310, 팩스 043-931-6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