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간 협의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노사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교육지원과 노사협력팀 이준호 주무관 (043-931-6222) (첨부) 국가인재원 노사협의회(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