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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협의회 과반수노조(근로자위원) 관련 공지    
작성자 교육지원과 작성일자 2021-09-13
조회수 452
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기존 공지('21.9.1)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바, 

공무직 근로자분들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고 이의 및 문의를 바랍니다. 


 - 문의 : 교육지원과 노사협력팀 이준호 주무관 
(043-931-6222)


(첨부) 노사협의회 과반수 노조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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