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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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설명자료) 인공지능 활용을 공무원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자 기획협력과 작성일자 2025-12-15
조회수 151
내용
1. 관련 보도

 □ “공무원도 AI 제대로 활용 못하면 낙오 … 승진심사때 반영한다” 제하의 2025. 12. 15(월)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 설명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신입 공무원 등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하여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 상기 연구용역은 국가인재원 내부 인공지능 교육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승진 등 인사관리 사항은 연구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인공지능 활용의 승진심사 반영’ 및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의 승진 가점 반영’ 등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 의견일 뿐이며, 국가인재원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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