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보도
□ “공무원도 AI 제대로 활용 못하면 낙오 … 승진심사때 반영한다” 제하의 2025. 12. 15(월)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 설명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신입 공무원 등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하여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 상기 연구용역은 국가인재원 내부 인공지능 교육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승진 등 인사관리 사항은 연구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인공지능 활용의 승진심사 반영’ 및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의 승진 가점 반영’ 등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 의견일 뿐이며, 국가인재원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