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0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2021.3.31. ~ 4.7.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인사혁신처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20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