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입법조사처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임채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교육훈련 및 입법·정책 분야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하여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공직사회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행정 분야 전문인력 강의지원·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개발·활용 ▲교육 및 입법·정책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원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약을 넘어, 공무원들이 우리사회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정책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직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