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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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신규자교육과 작성일자 2020-01-10
조회수 3441
내용

국가공무원인재발원 공고 제2020-3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년 세부교육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강사 수당 지급기준, 학적관리등 그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외국공무원과의 포럼 참여자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 근거 신설

나.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다. 유상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산정 근거 신설

라. 입교·수료 행사 운영기준 내 외국어 교육과정 폐지 반영

마. 교육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거 신설

바. 재학사처벌 의결 요구 근거 신설

사. 신임관리자과정 기숙생활 벌점 조정

아.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명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우편번호 27873)

   - 전자우편 : mars0903@korea.kr

   - 전화번호 : 043) 931-6310 / 팩스 : 043-931-63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신규자교육과(전화 043-931-6310, 팩스 043-931-6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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