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추천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각 소속기관의 교육훈련 담당자에게 교육대상 추천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과정별 교육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교육이수 가능 여부 | |||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 ||
장기과정 | 기본교육(고위정책과정) | O | O | O |
기본교육(5급신규) | O | O | X | |
기본교육(5급승진) | O | X | X | |
기본교육(7급, 9급신규) | O | X | X | |
기본교육(경채신규자과정) | O | X | X |
※ 일부 교육과정별 세부 교육대상은 상이할 수 있음.
수업일정과 예비군훈련일정이 겹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병무청에 신청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교육생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병력동원훈련 연기>
○ 관련규정 : 병역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규정 제19조
○ 연기사유 :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처리기준 : 교육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확인사항 : 교육기관 확인(교육생증명서제출)
○ 신청시기 : 소집기일 5일전까지
○ 신청방법 :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조회」 → 「예비군, 전역자 민원」 → 「동원훈련연기신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5조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료처리 되며, 이 경우 결석, 결강, 조퇴, 지각, 대리수업, 외출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이수시간이 인정됩니다.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전체 학습시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졸업과 관련된 논문심사, 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외출・조퇴(비감점) 등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근무상황신청서・재학증명서・논문심사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여 교육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각자는 직접 현장으로 합류하여 현장 인솔관에게 확인 받은 시간부터 출석 처리됩니다. 불참 시 무단결석 처리되므로 현장학습 시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